미성년자 계약 취소 — 부모 동의 없는 계약의 효력

확인일 2026년 8월 22일 · 법령·실제 상담 사례 조사 기준

「3년 계약금에 6개월 연기 수강까지 합쳐서 260만원을 내야 해서 그냥 안 했다」— 16세 청소년이 소속사 오디션에 통과한 뒤 겪은 실제 사례입니다. 자녀가 부모 없이 이런 계약 조건을 마주하는 경우,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이 글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혼자 맺은 계약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 취소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 계약, 원칙은 무엇인가

민법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계약 포함)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주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처럼 미성년자에게 불리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지만, 돈을 내야 하는 계약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어기고, 즉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입니다.

실제로 청소년 본인이 소속사나 학원과 상담하는 자리에 부모 없이 참석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이나 수강 등록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상담 글에 종종 등장합니다.

취소권, 누가 어떻게 행사하나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포함),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미성년자 계약의 경우 이 취소권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입니다. 부모가 나중에 알게 됐더라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취소는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다뤄지므로, 이미 낸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다만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계약 당시 미성년자 단독으로 서명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부모가 함께 서명했거나, 부모가 동의했다는 정황(예: 부모가 계약금을 직접 입금)이 있다면 취소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서명란에 누가 서명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 취소와 해지는 다릅니다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고, 해지는 「지금부터 끝내는 것」입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근거가 더 명확해집니다.

미성년자 단독 계약이라는 사정이 없다면 취소가 아니라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두 방법 중 무엇이 가능한지는 계약서의 서명자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단독 계약인지 확인하는 방법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취소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1계약서 서명란을 확인합니다. 미성년자 본인 이름만 있는지, 법정대리인 서명·동의란이 별도로 있는지 봅니다.

2부모가 계약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계약 당시 몰랐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정황입니다.

3계약금·수강료를 누가 입금했는지 확인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이나 미성년자 명의 계좌에서 나갔다면 단독 계약 정황이 강해집니다.

4상담·계약 당시 부모 동행 여부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합니다. 문자·통화 기록이 있다면 함께 모읍니다.

5계약서와 위 정황을 근거로 취소 의사를 문서(내용증명 등)로 전달합니다.

6업체가 취소를 거부하면 소비자 상담 기관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부모가 동의했다면 어떻게 되나

부모가 계약 자리에 함께 있었거나, 계약서에 동의 서명을 했다면 이 취소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다뤄지고, 계약을 끝내고 싶다면 취소가 아니라 해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해지 시에는 계약서의 위약금·환불 조항이 기준이 되므로, 소속비 환불이나 위약금 관련 글에서 다룬 확인 사항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즉 「미성년자라서 무조건 취소된다」고 생각하기보다, 부모의 동의 여부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취소인지 해지인지가 갈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분을 미리 알아두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어떤 권리가 남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취소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아이 혼자 상담을 받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했다

부모가 계약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계약금이 아이 명의 계좌나 아이가 직접 마련한 돈에서 나갔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 계약 취소와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원해서 서명했어도 취소할 수 있나요?

아이의 의사와 별개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취소가 인정되려면 부모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가 뒷받침돼야 하므로, 정황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가 「미성년자도 서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문제없는 건가요?

업체의 설명과 법적 효력은 별개입니다. 업체가 서명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더라도,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었다면 취소 가능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근거로 취소를 막으려는 시도라면 오히려 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신호로 봐야 합니다.

취소하면 계약이 완전히 없었던 일이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미 실제로 이행된 부분(교육을 받았거나 촬영을 했다면)이 있다면, 그 부분의 정산 문제는 별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주장할 때도 무엇이 이행됐고 무엇이 이행되지 않았는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미성년자 혼자 서명한 계약은 부모 동의 여부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서명란부터 다시 확인해 보세요.

취소가 어렵다면 계약 해지 방법 글로, 표준전속계약서 조항이 궁금하다면 표준전속계약서 글로 이어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