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 법으로 정해진 반환 기준

확인일 2026년 8월 22일 · 학원법 시행령 제18조·별표4 기준

「학원들은 환불 거부하면서 법으로 하라고 하는 이유」 실제 상담 글 제목입니다. 학원비 환불은 업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반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학원법 시행령이 정한 반환 기준을 표와 계산 예시로 정리하고, 환불을 거부당했을 때 확인할 것을 안내합니다.

환불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교습비 반환 기준을 별표4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학원이 임의로 「환불 불가」라고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학습자가 중간에 그만두거나,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이 불가능해지는 등 반환 사유가 생겼을 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정한 것입니다.

핵심은 수강 기간 중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반환 비율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전액 환불이 되는 구간도 있고, 일부만 환불되는 구간, 아예 환불되지 않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1개월을 초과하는 등록이라면 반환 사유가 생긴 해당 월은 이 기준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월은 전액 반환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반환 사유가 생기면 학원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며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반환 기준표

교습기간 1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한 반환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강 시작 전납부한 교습비 전액
시작 후 ~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납부한 교습비의 2/3
1/3 경과 후 ~ 1/2 경과 전납부한 교습비의 1/2
1/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월 30만원짜리 단과반, 한 달 총 12회 수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4회를 듣고 그만두면 총 교습시간의 1/3(4회)을 막 지난 시점이라, 2/3 구간과 1/2 구간의 경계에 걸립니다. 이처럼 경계에 걸치는 경우 정확한 경과 시점 계산은 학원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회만 듣고 그만두면 1/3 경과 전이므로 납부한 30만원의 2/3인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회를 듣고 그만두면 1/2을 지난 시점이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즉 「며칠 다녔으니 며칠 치만 빼고 돌려주세요」 식의 계산이 아니라, 전체 교습시간 대비 경과 비율로 반환액이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반환 기준은 학원법상 정식 등록된 학원에 적용됩니다. 모델 에이전시나 기획사가 받는 '레슨비', '트레이닝비'가 학원법상 등록학원이 아니라면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적힌 환불 조항과 민법상 계약 해제·부당이득 법리로 별도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받은 곳이 학원인지 소속사·에이전시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쉽게 말하면 — 별표4

별표4는 학원법 시행령에 딸린 부속 표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조문 본문에는 원칙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반환 비율은 이 별표에 정리돼 있습니다.

학원과 환불을 다툴 때 '별표4 기준으로 계산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대화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환불을 거부당했을 때 확인할 순서

계산이 애매한 경계 상황(예: 정확히 1/3 지점)이라면 학원에 서면으로 계산 근거를 요청하세요. 구두로만 설명받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환불 요청은 반환 사유가 생긴 날짜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면 그 날짜가 계산의 기준점이 됩니다.

부모가 자주 놓치는 부분은 등록비·교재비입니다. 이 항목들은 별도 계약(비반환 특약 등)이 있을 수 있어 수강료와 반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하세요.

여러 달치를 한 번에 결제한 경우, 이미 지난 달은 경과 비율대로,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은 전액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학원과 이야기가 원만하지 않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별표4 기준과 날짜만 정리한 서면 요청을 다시 한번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학원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미룬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하세요.

1등록증·영수증·수강 시작일을 확인해 경과 비율을 직접 계산해 봅니다.

2학원법 시행령 제18조·별표4 기준을 근거로 반환액을 서면(문자·이메일)으로 요청합니다.

35일 이내 반환 의무를 안내하며 처리 기한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4계속 미루거나 거부하면 대화 기록을 모두 보관합니다.

5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원비 환불을 알아보는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학원이 '규정상 환불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건가요?

정식 등록 학원이라면 학원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보다 불리한 자체 규정은 원칙적으로 우선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학원 규정'을 이유로 반환을 아예 거부한다면, 별표4 기준을 근거로 다시 요청해 보세요.

등록 안 된 학원(비공시)이면 이 기준을 못 쓰나요?

학원법상 등록 학원이 아니라면 이 반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 환불 조항이 우선 기준이 됩니다.

학원민원서비스에서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등록이 안 돼 있다면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다퉈야 합니다.

수강 시작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되나요?

네, 별표4 기준상 수강 시작 전이라면 납부한 교습비 전액을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별도로 등록비나 교재비를 이미 사용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학원비 환불은 업체 재량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경과 비율을 스스로 계산해 보고, 근거를 갖고 요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속사·에이전시의 소속비 환불은 기준이 다릅니다. 소속비 환불 글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 가능한 모집은 모집·오디션 페이지에 모아두었습니다.